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평가대상과 원칙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조합원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이하"신용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평가는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지출장 등으로 직접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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