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신용평가 대상과 평가원칙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평가대상과 원칙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신용평가대상

조합원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이하"신용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원칙

신용평가는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현지출장 등으로 직접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구분

정기평가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수시평가
  • 정기평가 기간중에 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
재평가
  •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받은 신용평가대상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

제출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외부조정을 받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자료)
  • 외부감사보고서(해당 법인에 한한다)
  • 조합 또는 은행 소정양식에 의한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로써 당좌거래를 하는 은행, 주거래 은행에서 발급받은 자료)
  •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허가관서에서 통보된 관련 공문사본을 포함하며, 산림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신청일 직전 3년간의 골재채취허가증 사본 추가 제출)
  • 사옥 및 대표자 개인주택 건물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
  • 시설·장비(쇄석기)의 제작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
  • 골재채취허가지의 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