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업체로 당해연도 2월 15일 이전에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
매년 2월 15일 18시까지
※ 2월 15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업무일 까지
한국골재협회 본회 및 지회 방문 혹은 우편접수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필요 사항이 있을시 협회에서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 팩스 발송
※ 보완 기간 : 당해년 3月 말까지 협회 도착분 까지 인정
필요시 제출한 서류 검증을 위한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평가신청자 소유의 장비 및 「여신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체로부터 임대한 장비로 소유 및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장비당 최소 1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및 고용여부 확인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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