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해 매 3년마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
※ 관계법령 : 골재채취법 제14조3항, 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골재채취업등록을 한 날 또는 골재채취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 등록사항 신청서 작성 (골재채취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협회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자본금,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 확인)
관할 시/군/구청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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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
10억원 | 20억원 |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 준설선운전기능사 |
로우더 | 로우더운전기능사 | ||
굴착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
쇄석기 또는 선별기 |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외 |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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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개인 | ||
15억원 | 30억원 | 바다골재채취선 | 항해사 외 |
골재운반선 | 기관사 외 | ||
로우더 | 로우더운전기능사 | ||
굴착기 또는 기중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또는 기중기운전기능사 | ||
제염시설 | 전기기능사 외 |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
접안시설 및 야적장 |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
법인 | 개인 | ||
10억원 | 20억원 | 쇄석시설 |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
로우더 | 로우더운전기능사 | ||
굴착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
천공기 각 1대 이상 | 천공기운전기능사 |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
법인 | 개인 | ||
3억원 | 6억원 | 로우더 |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착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
선별기 각 1대 이상 | 전기기능사 외 |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
법인 | 개인 | ||
1억원 | 2억원 | 쇄석시설 | 쇄석기운전기능사 외 |
로우더 | 로우더운전기능사 | ||
굴착기 각 1대 이상 | 굴착기운전기능사 |
자본금 | 시설·장비 | 기술인력 | |
---|---|---|---|
법인 | 개인 | ||
3억원 | 6억원 | 로우더 | 로우더운전기능사 |
굴착기 또는 기중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
제염시설 | 기중기운전기능사 | ||
염분측정기, 건조기, 측정저울 각 1대 이상 | 전기기능사 외 | ||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설 |
‘건설기계관리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서 시설·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에 관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광업자원 직무 분야 자격 중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 자격,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중 쇄석기 면허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분야의 같은 법에 따른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직무분야 자격 중 천공기운전기능사 자격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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