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보증 제45호(보증규정 제46조제2항, 정액입찰보증업무취급세칙 제4조제1호~8호)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 (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입찰공고의 내용중 입찰일만 변경(유찰로 인한 재공고 입찰포함)된 때에는 이 보증서의 보증기한에 불구하고 당해 입찰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의 효력이 있습니다.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관계법령과 입찰공고에서 정하는바에 따르되, 입찰보증금액을 한도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입은 실제 손해금액으로 합니다.
1.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증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2.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 행을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1.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2.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조합은 제7조제1항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2.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 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증서의 앞면에 ‘정액입찰보증서’라 기재하여 발급된 보증서에 한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조합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입찰건명이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
2. 산지관리법에 의한 채석채광업
이 보증서 앞면의 입찰건명, 입찰일 및 보증채권자 난의 기재는 입찰참가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기재방법은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검정색 또는 청남색 볼펜이나 잉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보증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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