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융자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조합원에게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어음할인 등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 신용운영자금 좌당한도 : 자기출자지분액의 20%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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