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소개

조합원 가입 안내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가입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자격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법인 및 개인

조합가입절차

구비서류 제출
  • 출자증권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및 개인인감증명서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 정관사본
출자금 납부
  • 최소 출자 좌수 : 10좌 이상
  • 1좌당 금액 : 1,333,000원(‘24년 기준)
  • 최소 출자 금액 : 10좌 x 1,333,000원 = 13,3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