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를 하는 법인(개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양수 업체의 등록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 양도업체와 양수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양도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접수 및 서류검토 후 양수 지자체로 서류를 이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짐 (합병의 경우도 동일)
관할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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