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및 합병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및 합병

  • 양도·양수(합병) 신고서 접수

    양도를 하는 법인(개인)의 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 양도·양수(합병) 적정여부 심사

    양수 업체의 등록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 양도업체와 양수업체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양도업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접수 및 서류검토 후 양수 지자체로 서류를 이관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짐 (합병의 경우도 동일)

  • 골재채취업등록증 교부

    관할 시/군/구청

변경신고 대상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
  • 골재채취업 등록증 원본
  • 양도(합병)계약서 사본
    ※ 골재채취업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 양수인(합병 후 존속법인)에 관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서
골재채취업 합병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