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평가 대상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 정시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2 제3호 가목 중 주 시설·장비의 변동이 발생 한 자
-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서류 제출방법
한국골재협회 본회 및 지회 방문 혹은 우편접수
추가 서류 보완
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필수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필요 사항이 있을시 협회에서 보완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문 팩스 발송
실태조사
필요시 제출한 서류 검증을 위한 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능력평가 결과 공시
- 공시 일자 : 평가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 공시 방법 : 한국골재협회 홈페이지 게제
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결과 공시 후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행
- 평가신청자의 신청시 발행
- 결과서 용도 및 제출처 기제 후 Fax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