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류는 수출입공고 제4조에 의한 “수출제한 품목”으로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 가능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수출입공고 제5조별표2에 의하여 다음의 골재류는 협회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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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
10 | 규사 –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인 것 |
90 | 기 타 |
2517 | 자갈ㆍ왕자갈ㆍ쇄석(콘크리트용ㆍ도로 포장용ㆍ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ㆍ파편상ㆍ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10 |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만, 구석·싱글·플린트는 수출승인 없이 가능 |
41 | 대리석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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