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골재수출안내

골재류는 수출입공고 제4조에 의한 “수출제한 품목”으로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 가능

승인 규정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
  1. 1.지하철공사, 석유비축공사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
  2. 2.광물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골재
  3. 3.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 따라 골재원별로 수출물량을 정하는 골재

수출 규정

법적근거 및 골재류 수출에 관한 규정
  • 대외무역법 제11조
  • 수출입공고 제5조
  • 대외무역관리규정
  • 골재류 수출업무 승인 요령

대외무역법 제11조 및 수출입공고 제5조별표2에 의하여 다음의 골재류는 협회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수출 가능

HS 품목
2505 천연모래(착색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를 제외한다.)
10 규사 – 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인 것
90 기 타
2517 자갈ㆍ왕자갈ㆍ쇄석(콘크리트용ㆍ도로 포장용ㆍ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싱글과 플린트(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슬랙ㆍ드로스 또는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매카담(이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르매카담 및 제 2515호 또는 제2516호의 암석을 입상ㆍ파편상ㆍ분상으로 한 것(열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0 자갈·왕자갈·쇄석(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 또는 기타 밸러스트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며) 다만, 구석·싱글·플린트는 수출승인 없이 가능
41 대리석의 것

수출신청절차

  • 수출승인신청서 제출 (골재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 → 협회)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해당될 경우), 수출계획서 등
  • 수출승인 적정여부 심사
  • 수출승인기준 적정여부 확인(서류검토 및 골재원 현장조사)
  • 수출승인서 교부 및 수출승인 수수료 납부
  • 한국골재협회 승인번호 부여 및 수출승인서 발급
  • 수출승인수수료 납부(100원/㎥, 수출승인수수료는 매년 협회 이사회에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