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서 약정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융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 소정규정에 의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 인/허가보증, 전기요금납부이행보증은 반드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COPYRIGHT(C) Korea Aggreagat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Way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