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 가입요건 및 협회비 납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
1. 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ㆍ향수하는 권리
2. 협회의 임원, 대의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규제완화 업역보호를 위한 회원의견 반영
4. 협회운영에 참여
5. 회원명부에 등재
(협회정관 제9조)
1. 이 정관과 각종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2.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를 보전하는 의무
3. 회비를 납부하는 의무
4.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
(협회정관 제10조)
※입회비는 1회 납부로 종결됨
※ 기본회비 :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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