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

    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및 담당부서, 협회

    ※ 골재채취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협회에 위탁된 경우 협회로 접수

  • 등록사항 변경신고 적정여부 심사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 골재채취업등록증 교부

    관할 시/군/구청

변경신고 대상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상호·명칭의 변경
  • 법인 대표자의 변경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한 경우
제출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