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것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 5, 제14조의6 및 [별표2]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신인도평가물량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 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아래 내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합산한 장비 물량의 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장비별 채취능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업종별 | 주 시설·장비 | 보조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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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골재채취업 |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 로더, 굴착기, 쇄석기 또는 선별기 |
바다골재채취업 | 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 | 로더, 굴착기 또는 기중기, 제염시설 |
산림골재채취업 | 쇄석시설 | 로더, 굴착기 |
육상골재채취업 | 굴착기 | 로더, 선별기 |
골재선별ㆍ파쇄업 | 쇄석시설 | 로더, 굴착기 |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 제염시설 | 로더, 굴착기 |
법적 기준에 따른 실적평가 물량과 장비능력평가 물량을 합한 물량에 증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물량에 법적 기준에 따른 실적평가 물량과 장비능력평가 물량을 합한 물량에 감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증량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시 :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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