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 골재채취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협회에 위탁된 경우 협회로 접수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관할 시/군/구청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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