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등록절차

  •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접수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 골재채취법 제48조제2항에 따라서 협회에 위탁된 경우 협회로 접수

  •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검토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토

  •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

    관할 시/군/구청

제출서류 안내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

신청서양식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