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납부의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기간내에 단지관리비를 완납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조합은 보증사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계약내용)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때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채권액으로 하되, 미채취물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취완료된 물량에 한하여 단지관리비를 정산하여 이행합니다.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에는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사고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증사고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3.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②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의한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 보증서와 관련된 보증금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보증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증계약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통지한 후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 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①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조합은 제7조제1항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여 즉시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증서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합은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보증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보증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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