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골재채취능력평가(수시) 결과 공시
작성일 : 2024.12.04 / 작성자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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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024년도 11월 골재채취 능력평가(수시) 결과.hwp |
「골재채취법」 제22조의3(골재채취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6(골재채취능력의 공시)에 따라 2024년 11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골재채취허가(신고) 시 제출하는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는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정보관리팀(☎02-470-0871, 0150)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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