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능력평가 수수료 재산정 예정 안내 (24.11.27 ~ 24.12.16)
작성일 : 2024.11.27 / 작성자 : master
|
---|
지속된 물가상승으로 인한 골재채취능력의 평가·공시 및 평가 시스템 유지관리 소요 비용 증가를 반영하기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재채취능력평가 수수료 금액을 재산정 할 예정임을 안내합니다.
■ 골재채취능력평가 수수료 <부가세 별도>
∘ 기존 : 177,000원(업종 건당)
∘ 변경 : 207,000원(업종 건당)
※ 2025.1.20.일 신청분부터 적용 예정
☞ 문의사항 : 한국골재협회 일반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정보관리팀
☎ 02-470-0871, 070-4060-1630
COPYRIGHT(C) Korea Aggreagat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Way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