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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지난 2026년 6월 1일 광주시 정준호 의원 사무실에서 호남권역 골재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황과 골재산업의 주요 현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지역 골재의 안정적 수급과 골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권순태 지회장을 비롯한 호남권역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순태 지회장 등 업계 관계자는 골재업종별로 직면한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현황에 대하여 발언했다.
업계 측은 “산림골재의 경우 법에 정해진 규율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신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지역 내 골재 공급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동의를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업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주)금호해운 백창현 대표는 바다골재의 경우 “환경 보존 기조로 인해 채취가 제한되면서 다수의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과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나 상응하는 보상 대책이 미비하여 어려움이 큰 만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책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산석재 이인우 회장은 “현재 골재법 및 업계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일본식 표현이 다수 남아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인 용어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준호 의원은 “건설 산업 전반의 필수 자원인 골재의 안정적 공급과 호남권역 업계가 겪고 있는 제도적·행정적 애로사항 해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개선과 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순태 지회장과 정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호남권역 골재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이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ㅇ (일 시) 2026. 06. 01(월)
ㅇ (장 소)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2 7층
ㅇ (참석인원 7인) (유)상두산업 권순태 회장, (주)축복건설 최동훈 회장, (주)조은에스앤지 강용원 회장, (유)동아모래 임동욱 대표, 천일산업(주) 김영환 대표,
(주)금호해운 백창현 대표, 송영민 호남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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