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9
2024. 3호 | 통권 39호 23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o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 록 하고, 이에대한이행 관리 등을위한준용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신설하고자 함 o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 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 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 는 규정이 없는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o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 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안 제32조 및제44조제3항)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 2024. 8. 7)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22.1) 등을 겪으면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골재 수시검사 확대, 이력관리 시스 템구축을 통한 골재의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됨. 골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되고, 정기검사의 경우 수수료 징수에 문제가 없으나 수시 검사는 골재의 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여 예산의 지원 근거가필요한실정임. 또한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를 위해 표준납품서를 마련하여 골재 생산자와구매자가이를통해거래하도록 하고, 시스템에등록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요구됨. | 주요 내용 | 가.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수시로 진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해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단서 신설). 나.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ㆍ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 할 필요(안제22조의5 신설). 다. 골재 이력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조치 정도를 마련할 필요(안 제52 조제4항신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 2024. 7. 15)
|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등 일부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 는 전문조사기관을추가지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 주요 내용 | o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대상주요산줄기등을정비 (안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o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 기준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안 제20조제7항) o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목적사업의 행정처 분을받은날을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부과(안제21조제1항) o 산림청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 차추가(안제24조제4항) o 복구준공검사 전 기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산 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대체되어새로수리된 경우 환급대상에포함(안제25조의2제6항) o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조사기관에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산림토석협회’ 추가(안제34조제1항) o 기존 채석단지의 변경지정,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채석단지 지정시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예외적으로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안제39조제6항제6호의2) o 산지전용의 허가기준 증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의 세부기준으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660㎡ 미만의 산지에도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를 100㎡ 단위로 분할하여 경사도 측정시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하도록함(안별표 4) o 채석경제성평가시추기준 면적을 허가면적에서실제채취가이루어지는채취면적으로변경(안별표 7) o 건축용·공예용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최소 허가면적 예외규정(기존 허가지 연접 20% 확대) 적용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성토 기울 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대책(진입로 포장등)을 수립하도록함(안별표 8) 산림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MzY4OT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