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9

2024. 3호 | 통권 39호 2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의원 대표 발의, 2024. 6. 12)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 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 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 방지 및산지경관유지등에 필요한관리부실이 우려되고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 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광구에서의토석채취시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보완함(안 제29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의원 대표 발의, 2024. 6. 14)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절차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 제도 의 경직성으로 인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 춤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o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하여 공 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제공 하여보다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가진행될수있도록하고자함. o 심층평가 대상 사업 결정은 승인기관의 장 등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 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함. o 한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신속 평가대상으로 구분하여 주민 등 의견수렴 및 평가서 작성 등 절차를생략하되, 사업시행에따른환경보전 방안을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의견을듣도록하고자함. o 신속평가 대상 결정은 환경부장관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 의와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토록하여신속평가대상결정에대한 공정성을강화하고자함. o 또한,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적정한 이행 관리를 위해 협의내용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 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5호,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신설, 제53조제1항제1호및제4호, 제73조, 제74조, 제76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2024. 6. 26)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평가의유연성을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o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 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 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 정보를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수행될수있도록하며, 간이평가대상으로분류된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있도록개선하고자 함.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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