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9
2024. 3호 | 통권 39호 19 1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조담진 산림골재협의회장은 “일본 등 선진국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는 사전 조사 및 예측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 시스템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개발사업을 관리하 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사후환경영향조사 행정 및 제도의 합리적 개선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 기간과 조사 주기 등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시간 낭비가 초래되는 문 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사 기간의 경우,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를 ‘채취 완료 후까지’로 조정하고, 조사 주기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동일영향 권역에서 5년 이상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조사 주기를 운영시 또는 연 1회 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감사원에 ‘사후환경영향조 사 관련 행정 및 제도의 위법·부당 운영 개선’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의했다. 청우산업㈜ 연대철 부사장은 “토석·광물 채취사업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조사 현 황을 분석한 결과,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도출되고 있 다. 토석채취사업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최초 토석채취허가 후 사업면적이 확대되고 허 가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실상 수십 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기간 동안 조사 주기를 ‘공사시’로 분류하여 분기마다 매번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사업이 종료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자연상태의 산지로 복구하더라도 사업 종료 후 3년까지 ‘공사시’로 구분하도록 한 탓에 분기별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 부 처에 오랜 기간 개선을 건의하였음에도 아직도 반영되지 않아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골재협회 박도문 회장의 개회사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정책 운영 강의, KEI 전동준 본부장 골재품질검사 제도 강의,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민태범 실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안 과제 및 개선 방향 강의, 이상돈 이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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