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9
2024. 3호 | 통권 39호 17 1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산림골재 포럼 한국골재협회 「산림골재 세미나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 업계,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하기로 결의 한국골재협회(회장 박도문)는 지난 7월 17일 오전 10시, 대전 소재 호텔인터시티 2층 그레이스홀에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한국환경연구원,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전국 산림골재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참석한가운데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방안등’을주제로한 「산림골재세미나및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포럼」을성황리에개최했다. 한국골재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한국골재협회 산림골재협의회,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 합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으며, [세션 1] 주제인 ‘골재품질검사 제도’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강의를 시작으로 [세션 2]에서는 한국환경연구원(KEI) 전동준 본부장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정책 운영’ 관련 강 의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안 과제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 과 이상돈 교수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션 3] 포럼 시간에서는 정길영 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과 전인재 과장,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김종철 사무관, KEI 전동준 본부장, 이화여대 이 상돈 교수, 한양대 전병훈 교수,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강기웅 실장, 청우산업㈜ 연대철 부 사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업계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제도의 문제점 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일반적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이하 ‘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 착공부터 준공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준공 이후에는 대상 사업별로 조사가 제외되거나 3~5년까지 조사를 실시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목별 조사 내용을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해 분기, 반기, 연간 1 회 이상 등으로 조사 주기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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