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 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24. 1. 5. 「해사안전 법」 시행)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 ** 안전관리책임자란선박안전관리에관한업무를선박소유자와직접협의할수있는권한을가진 자로서, 안전관리체제의 시행·개선, 선원 교육,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 그간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기본자격으로 요구하였으 나, 2024년 1월 5일부터는 국가전문자격증인 ‘선박안전관리사(1˜3급)’를 취득하여 근무할 수 있 도록 「해사안전법」이 시행됩니다. ▣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더라도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3급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선박의 대형화·첨단화에 따른 해사분야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박안 전관리 사’ 자격제도 신설(「해사안전법」 제5장제3절 신설) • 주요내용 :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 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해사안전법」 개정·시행 • 시행일 : 2024년 1월 5일 2024년 1월 26일부터 기존 「해사안전법」이 분법되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새 롭게 시행됩니다. ▣ 제도·정책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규정하여해사안전정책에대한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항법 등 국민이 준수해야 할 안전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함으로써 법 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해사안전법」 ’86년 제정 후 28회의 개정을 거쳐 법의 체계와 내용이 복잡해져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 존재 • 주요내용 : 원칙 → 해사안전법 분법을 통해 해사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및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사안전기본법 : 해사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국민의 책무,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해사안전 관련 전반적인 시책 반영 - 해상교통안전법 : 통항금지해역 등 수역 안전관리, 선박 안전관리체제 등 선박·사업장 안전관리 및 항법 등 해사안전법 안전규제 관련 조문 반영 • 시행일 : 2024년 1월 26일 해상 안전수칙을 규정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 해양수산부 | 해사안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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