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024. 1호 | 통권 37호 27 • 추진배경 : 현행 「선원법」에는 선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없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선 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을 선원의 근 로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 마련 • 주요내용 :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선내 괴롭힘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사실 확인 및 조사, 피해선원 보호 등 조치 규정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포함해 취업규칙 작성 ③ 관련 규정 이행력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 신설 • 시행일 : 2024년 1월 25일 2024년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 호판을 적용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고가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 리스·렌트는 1년 이상 장기 임차 차량 **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 취득가액 판단기준 → 자동차제작증상 출고가액이 8,000만 원 이상 이전등록 차량(중고차)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 적용대상 → ’24.1.1. 이후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는 승용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1일부터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의 영업용(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이 일부 허용됩니다. ▣ 전년도 말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덤프트럭은 3%, 콘크리트펌프는 5% 범위내에 서 영업용을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덤프트럭은 약 1,390˜1,430대, 콘크리트펌프는 약 290˜300대 규모로 추정(’24년) ▣ 다만,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등록가능 대수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신 규등록을 제한합니다. • 추진배경 : ’23년 12월 수급조절 기간 만료에 따라 대상 건설기계의 수요·공급 예측을 통해 수급조 절 필요성 재검토 • 주요내용 :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은 기존과 같이 등록제한 유지 덤 프트럭 및 콘크리트펌프는 전년도말 기준 3%˜5% 범위내 영업용 신규등록 허용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수급조절 대상 건설기계 신규등록 일부 허용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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