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 셋째,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이 감면됩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이 감면되며, 정 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이 감면됨 ** 보건에 관한 사항만 교육하는 사업(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은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해당 안전보건교육 시 간의 2분의 1 감면 ▣ 넷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 가됩니다. • 추진배경 :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 부각 • 주요내용 :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 교육시간 감면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정기 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추가 • 시행일 : 2023년 9월 27일 그간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웠던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습한 흙, 마른 흙 등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① 모래, ② 흙, ③ 연암, ④ 경암 등 지반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관계법령상 기준과 일치됩니다. *(모래) 약 29°/ (흙) 약 40°/ (연암·풍화암) 45°/ (경암) 약 63° 이하 ▣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설계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상의 기울기를 적 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준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4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① 「중대재해감축로드맵」 과제(안전기준현행화, 안전보건관계법령 간정합성제고) 및 ②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 개정 전, 제338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시 예외 개정 후, 제339조 별표 11의 기준을 준수하되, 흙막이 등 조치 또는 「건설기 술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에 맞게 작성한 설계도서 상의 기울기 준수 시 예외 • 시행일 : 2023년 11월 1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2024년 1 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선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 야 합니다. ▣ 또한, 위반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굴착면 붕괴 예방 기울기 기준 합리화 | 고용노동부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선내 괴롭힘 방지 대책 본격 시행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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