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024. 1호 | 통권 37호 25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 할 수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감액적용불가) ① 1년미만근로계약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한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 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 부 산입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4년 최저임금 시행 • 주요내용 : 2024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전부 산입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 퇴 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첫째,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 둘째,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 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 원 미만 근로자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부담 경감 및 근로자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 요건완화 :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확대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이 개선됩니다. ▣ 첫째, 보수교육 이수기간이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 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됩니다. ▣ 둘째,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되며,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도 개선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경우 4시간으로 완화 **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 이수 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 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 | 안전문화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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