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개정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일이후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공사의시공에관한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기준 확대 • 주요내용 : 건설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 · 산업기사 자격을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지정 자격에 추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잠정) * 개정령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 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매년 1월 31일, 7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 → (개정) 매년 1월 31일까지 연 1회 제출 구분 기존 개편 후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해당 연도 고용계획’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전년 동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매년 7월31일까지 제출 (삭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를 해소합니다. ▣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빈일자리 업종 사업장의 구인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임금 격차 해소 와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 • 주요내용 :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 -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 자 • 시행일 : 2024년 1월 22일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환산하면 8시간기준 78,880원, 주근로시간 40시간기준월환산액은 2,060,7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 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 고용노동부 | 공정채용기반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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