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024. 1호 | 통권 37호 23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개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고유가지속으로인한국민의유류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휘발유, 경유및석유가스(LPG) 중부탄에 대한교통·에너지·환경세및개별소비세의한시적인탄력세율인하조치기한을 2개월연장합니다. *휘발유: 리터당 396.7원, 경유: 리터당 238원, 석유가스중부탄: 킬로그램당 176.4원발전연료의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 소비세의한시적인탄력세율인하조치기한을 6개월연장합니다. *발전용 LNG(10.2원/kg), 고열량탄(41.6원/kg), 중열량탄(39.1원/kg), 저열량탄(36.5원/kg)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이후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등 • 주요내용 : 휘발유, 경유, 부탄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2개월 연장 발전연료(LNG, 유연탄 등) 한시적 인하조치 기한 6개월 연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 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을 적용받게 됩니다.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사업주 전액 부담> -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150명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 : 1만분의 45 -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 1천명 이상 : 1만분의 85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인상된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 용함으로써 고용증가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가 변화된 경영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진배경 :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 단계로 차 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고용증가로 다음 요율 적용 시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 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 발 사업의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그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 용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 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 고용노동부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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