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기한과 대상 업종을 확대합니다.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 주요내용 :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적용기한) ’23.12.31. → ’26.12.31. (3년 연장)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이 조정됩니다.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됩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 주요내용 :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배당소득에 곱하는 배당가산율을 11%에서 10%로 인하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하여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 주요내용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 추가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확대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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