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024. 1호 | 통권 37호 2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대표 발의, 2023. 11. 24)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현행법 상 공유수면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위하여는 선행적 필수로써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또는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지정”이라는 2가지 중 하나의 행 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상기 2가지 행정절차는 각각이 부속되는 절차 및 지정ㆍ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해역별 로 “지정단계에서의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의 차이”, “해양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건 및 관리의 차 이”, “골재공급계획량의 배분에 따른 갈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정도의 차이” 등에 문제가 발 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수면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를 위한 선행적 행정절차인 골재채취예정지 또는 골재채취단 지의 지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소요비용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고, “전문기관에서의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행적 행정절차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으로 일원화하 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로 갈음하여 골재수급안정화를 도모하고 해양환경 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근거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이나, 예정지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지정기간도 통상 3∼5년임을 감안하면 당해 연도 골재수급계획을 근거하는 것은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제5조에 따른 5년 단위의 “골재수급 기본계 획”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때에 근거가 되는 규정을 현행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 획뿐만 아니라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도 추가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바다골재채취허가를 위한 선행 적 행정 절차를 골재채취단지 지정으로 일원화하고 해당 단지를 골재채취예정지가 지정된 것으 로 갈음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예정지에 대한 적용례) 재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되는 골재채취단지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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