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 발의, 2023. 11. 9)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현행법령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ㆍ수중ㆍ바다 및 산림 골재채취업 등으로 세분하고 시ㆍ도 지사는 해당 골재채취업별로 등록 및 허가를 하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 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 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 주요 내용 |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5개 이상의”를 “5개 이상의 동일한 업종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kJQdWJsaXNoZXIy MzY4OTY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