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1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 발의, 2023. 6. 16)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골재는 건설구조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 의 선별 세척 또는 파쇄시 신고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골재의 수급불안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 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골재 품질 및 수급 관리를 위하여 현재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골재정보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골재의 유통현황, 가격동향 제공 등 시스템의 기능을 다원화하여 그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골재품질 검사를 위탁받아 공무원 지위 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 의제조항이 필요하고, 다른 법률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의제하 는 경우 허가 요건등에대한검토를명확히 할 수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명칭을 골재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운영범위와 목적을 골 재채취업의 등록현황, 채취실적과 수급현황 등으로 확대함(안 제4조의2). 나. 골재채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 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다. 광업권 설정구역에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범위를 광 업권자 중 채굴권자로 한정함(안 제22조 제2항ㆍ제5항).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경우 명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골재채취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ㆍ제8항 신설). 마.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ㆍ직원이 골재 품질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 벌칙 적용시 공무원 지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바.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기간의 폐지에 따라 종전에 신고를 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내용의 이행여부 확인기간을 1개월로 하였으나 업체 수를 고려한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3개월로 연장함(안 법률 제1662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627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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