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7

2024. 1호 | 통권 37호 17 Issue & Focus 골재 이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 발의, 2023. 1. 16)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 천연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 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제조 산 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선별ㆍ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ㆍ파 쇄업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골재채 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골재 수급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퇴색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한 골재채취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 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등). 나.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21 조의2).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및 골재 품질향상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 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 록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골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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