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5
2023. 3호 | 통권 35호 27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바. 기존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 용ㆍ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허 가를 하는 경우 허가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한 번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아.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 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20조). 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신고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실시계획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안 제23조제8항).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 하기위하여미리전문기관에의뢰하여매립타당성조사를실시하도록규정함(안제28조). 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 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 성을 확보함(안 제55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유수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파.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매립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하. 공유수면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ㆍ기 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8조). 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너.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 구축ㆍ운영근거를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련 업무 처리 시 해당 정보체계를 활 용하도록 함(안 제61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고시(해양수산부, 2023. 4. 21) | 진행단계 | 입안 > 행정예고 > 자체규제 심사 > 사전검토 (법제처) > 발령번호 부여 > 발령 (고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를 설정해 주는 재량적 처분으로서 점용ㆍ사용허가 시 다양한 측면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함. 이에 각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 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허가 등의 세부기준)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정하여”를 “정하여 그 근거와 함께”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점 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이해관 계자 의견수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규모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해양환 경ㆍ자연경관ㆍ해상교통ㆍ수산업 및 기타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 은지 여부 2. 해당 점용ㆍ사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 자의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4. 그 밖에 공유수면관리청장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5 제4호 각 목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용ㆍ사용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점용ㆍ사용 3.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및 고정적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점용ㆍ사용 ⑧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출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해당 제출의견의 타당 성 및 이해관계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출의견의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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