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5
2023. 3호 | 통권 35호 25 2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 계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함. 4) 평가서 협의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평 가서의 체계적인 검토를 도모함. 라.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 절차 및 통보기한 연장 시 그 절차와 통보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을 향상시킴. 2) 통보된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 실효성을 강화함. 3)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준 에 따른 협의 절차 유연화를 도모함. 4) 협의 완료 전 공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해양 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근거를 신설함. 5) 협의의견 이행 의무 부여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역 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실행력을 제고함. 6)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 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제43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전문업체의 작성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용역과의 분리계약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 의무를 규정함. 2)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의 지정을 통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을 도모함. 3) 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킴.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의 등록 관리, 실적 보고 및 대행업무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하 여 평가대행자의 전문성을 향상을 도모함. 바.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제52조까지) 1)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와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 급ㆍ활용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4) 그 밖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함. 사. 해양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 발의, 2023. 6.30)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항만ㆍ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 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또한, 어업을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 고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탄소를 흡수하고 다 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과 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 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 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1961년 「공유수면관리법」과 1962년「공유수면매립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약 60년간 공유수면 정책방향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점용ㆍ사용 등 이용ㆍ개발을 효 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난 2010년 점용ㆍ사용과 매립을 아우르 는 통합적 공유수면 정책수행을 위하여 두 개의 공유수면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으나 통합 이후 에도 기본적 공유수면 정책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미래지 향적인 방향성을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공정한 이용질서 확 립을 위해 불법이용 방지 등 공정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제도적보완책을마련하는한편, 공유수면제도의체계적인운영을위한정책적지원체계를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공유재로서의가치를높이기위한제도적환경을조성하려는것임. | 주요 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공유수면법」으로 변경함. 나.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국가의 책무와 관할구 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유수면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을수립하고, 기본계획에따라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함(안제8조및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관리ㆍ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 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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