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5
2023. 3호 | 통권 35호 23 2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 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초계획수립시국토부사전협의(환경훼손, 지자체이견시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개선) 30만∼100만㎡은최초계획+계획변경시국토부사전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추진배경 ‘지역 주도-정부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하여 지역 에 자유를 확대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 → 100만㎡ 미만)하여 지 역의 GB 활용도 제고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그간 다양한 기준으로 분산 공개되었던 계약관련정보의 공개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연계된 계약정 보까지 확대 공개하는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 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되던 ‘통합검색’, ‘입찰정보’, ‘계약과정 통합공개’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색·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외부시스템에서 연계된 계약정보도 해당 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별하여 공개할 수 있는 기능 을 구축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합니다.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은 2023년 9월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플랫폼 구축으로 공개정보의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나라장터 내 계약관련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 공개하는 단일 플랫폼 필요, 연계 계약 정보에 대한 공개 플랫폼 필요 주요내용 •(플랫폼통합) 나라장터 내 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약정보공개 기능 단일화 * 공개대상 정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 •(연계정보통합) 나라장터 외 시스템에서 처리된 계약정보도 연계하여 통합 공개 할 수 있 는 플랫폼 구축 시 행 일 2023년 9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 제34조 개정(’23.7.4.시행) ▣ 종전에는지정수량이상의위험물을저장·취급하기위하여허가받은제조소등에서위험물 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관계인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 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의2 신설(’23.7.4.시행) 추진배경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2019년 9월 무허가 위험물 시설 화재 후속 안 전대책 이행 및 법 규범력 확보 주요내용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시 행 일 2023년 7월 4일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 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044-201-3747)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044-205-7483)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 042-724-7545)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 발의 (이양수의원 대표 발의, 2023. 6. 16) | 진행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희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 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 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 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 어 있어 연간 2,500 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점차 다양화되고고도화되는해양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높이는 데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 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1)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 하고이를관리ㆍ감독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정목적을규정함. 2)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양이용협의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 의 책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관리계획과의 관계 등 해 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인 방향을 규정함. 나.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이용협의대상과협의제외사업을세분화하여규정하고, 협의서작성주체를사업자로명확히함. 2)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의 장 또는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시 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보완ㆍ반려 등의 근거를 두어 검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2)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평가항목 등의 결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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