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5

2023. 3호 | 통권 35호 21 2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발파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2022년 8월 18일 시행 ⇢ 2023년 8월 18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 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 명 이상인 사업장 ①전화상담원②돌봄서비스종사원③텔레마케터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⑥아파트경비원⑦건물경비원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시 행 일 2023년 8월 18일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 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 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 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 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 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주요내용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삭제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 기준 신설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 ➊ 도화선발파 ➋ 전기발파 ➌ 비전기발파 ➍ 전자발파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 어 간 불꽃 으로 점화되 는 재래식 발파방법 뇌관에연결된전선에 전류(electric)를보내 발생시킨열로기폭 전기의 사용 없이 내부 에 화약이 코팅된 튜브 를 따라 불꽃으로 점화 전자(electronic) 신호를 원격으로통신하여작동 시킨제어장치가기폭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 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 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11월)」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 나갑니다. 추진배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주요내용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 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거푸집동바리) ① 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 현장에서 주(主)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 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 데크플레이트 설 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 전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해체공사) ‘악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 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시 행 일 2023년 하반기 폐기물의적법처리감시강화를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지정폐기물처리전과정의현장정보전 송이 의무화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2.1.7.개정)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함 유한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제출함은 물론,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 를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의 GPS 위치정보 / (처리업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 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 - 이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반경로를 탐지하여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 처리장에반입한폐기물의계량값과영상정보를활용해배출량신고누락여부및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처리장 외에서의 불법처리와 투기를 근절합니다. ▣ 지정폐기물처리자는현장정보전송에필요한전송장치를 2023년 9월까지설치하여야하며, 한국환경 공단이 운영하는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예방 주요내용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 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시 행 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 폐기물(’24.10월)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현장 정보 전송 의무 화 대상에서 제외 지정폐기물처리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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