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Vol35
2023. 3호 | 통권 35호 19 1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News Issue & Focus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 준용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추가 준용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 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 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 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시 행 일 2023년 10월 19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금년하반기변경되는제도에따르면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 1년이경과한보험료등의총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기존공개대상) 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2년이지난보험료등의총액이 10 억원이상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인적사항을공개할수있습니다. ▣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 험료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구분 기존 개편 후 공개 기준 체납기간 2년 1년 체납액 10억원 5천만원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부터유산·사산휴가기간중근로계약기간이만료된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유 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존에는기간제·파견근로자가출산전후휴가기간중근로계약이만료된경우에만남은휴 가기간에대해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지급받을수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2023년 7월 1일부터는기간제·파견근로자가유산·사산휴가기간중근로계약이만료된경 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 호제도 활용 주요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 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①상시근로자 20인이상사업장(건설업은총공사금액 20억이상공사현장) 및② 7개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 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 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 하반기부터는면세재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도공급자부도·폐업등의사유에해당되 는 경우 매입자가 관활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 주요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 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도입된것으로, 국내제조물품은제조장반출가격이과세표준이되나, 제조자가소비자에 게 직접 판매하 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 ▣ 금번개편을통해국산제품과수입제품간과세형평이제고되고, 국산제품의소비자판매가격 이 인하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 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판매비율심의 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직업계고현장실습운영에관한사항을법률로정하고있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 정안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 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 다는 우려가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 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 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406/6407)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기간제·파견근로자 잔 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 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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