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2023. 1호 | 통권 33호 35 34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비입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① 작업 전 후 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 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다만,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을 인양할 수 있도록 규제 를합리화하였습니다.(’22.10.18. 시행)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창구가 일원화 됩니다. ▣ 대규모 해양이용 개발 행위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기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개선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5월 16일 이후 신규로 협의 평가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수용성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일관화된 기준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 이용영향평가 필요 주요내용 •(기존) 해양 개발 사업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처분기관 종류에 따라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이 나누어 수행 중 * (본부) 처분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본부인 경우 (지방청) 처분기관이 중항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지자체인 경우 •(개정) 해양 개발 사업 중 바다골재 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해역 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협의기관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복리후생비 20,105원(2,010,580원의 1%) 초과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추진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액 인상 주요내용 •2023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9,620원 •2023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환산액 기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각 초과 금액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주요내용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가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19.1.15.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공사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적용시기 > 구분 100억원 이상 80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적용시기 ‘20.7.1 ‘21.7.1 ‘22.7.1 ‘23.7.1 *적용시기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그 이전 착공 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시행일 2023년 7월 1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고용노동부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고용노동부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고용노동부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바다골재채취 및 해상풍력 발전사업 해역이용협의 창구 일원화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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