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2023. 1호 | 통권 33호 33 32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현 행 개 정 5년 이하 30만원x근속년수 100만원x근속년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 –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 –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 –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 –20년) 추진배경 퇴직자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상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 다만, 총급여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축소(50만 원 → 20만원)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현 행 개 정 과세표준(단위: 만원) 세율 100만원x근속년수 ~ 1,200 6% ~ 1,400 6% 1,200 ~ 4,600 15% 1,400 ~ 5,000 15% 4,200 ~ 8,800 24% 5,000 ~ 8,800 24% 8,800 ~ 15,000 35% (좌 동) 15,000 ~ 30,000 38% 현 행 개 정 30,000 ~ 50,000 40% (좌 동) 50,000 ~ 100,000 42% 100,000 ~ 45% 추진배경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주요내용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 • (현행)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 (개정)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수령하는 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 법인세 5∼30% 세액감면 ▣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10%감면)는 폐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주요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하위 2개 구간*에 대해서 상향 조정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한도 * 축소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 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 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 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 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3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1% 각 초과금액이 산입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00,529원(2,010,580원의 5%),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 기획재정부 | 세득세제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최저임금액 인상 | 고용노동부부 | 근로기준정책과 중소득세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조정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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