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생각하는 골재

2023. 1호 | 통권 33호 31 30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Issue & Focus 골재 이슈 「산능선부 채석규제」 관련 협회 개선 건의에 따른 환경부 검토 현황 | 협회 건의 배경 및 내용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산능선부 채석을 획일적으로 불허함에 따라 경관훼손, 재해위험, 국토이용 의 효율성 저하, 난개발 등 환경훼손 및 사회적 비용 발생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산능선부 채 석규제기준을 완화·적용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 | 환경부 입장 (현재 검토 내용 등) | 우리 협회와 한국산림토석협회의 공동 건의에 따라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관련 내용 개정 검토 중 | 세부 내용 | 구 분 현 행 개선 검토(안) 환경부(2017) 「 전략환경 영향평가 업 무 매뉴얼」 (p.17) 산지 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과도하게단절시키는지역 • 면적사업(택지, 관광지, 산업단지등)은 산림지역의 5~6부능선(도시지역 5부 능선, 산지·구릉지 6부능선) 이상지역 산지 내 개발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과도하게 단절시키는 지역 •면적사업(택지, 관광지, 산업단지 등)의 경우 산림지역의 5~6부 능선(도시지 역 5부 능선, 산지·구릉지 6부 능선) 이상 지역 ※다만, 독립된 산지 등 산줄기 및 자연생태 계의 연속성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미미 하거나, 일부 지역의 원형보전, 생태통로 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2023. 1. 31)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제3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란법률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다목에따른자연녹지지 역에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능선부 국토교통부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표 제2호자목 중 “품질시험”을 “품질검사를”로 한다.. 나. 가목에 다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치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 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점토덩어리 1.0% 이하 0.25% 이하 1.0%이하 0.25% 이하 별표 1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용 골재 관리항목 품질기준 가. 절대건조밀도 2.3 이상 나. 흡수율 1.0% 이하 다. 안정성 10% 이하 별표1의4 제1호 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나목및다목을각각다목및라목으로하고, 같은호에나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가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 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골재 선별·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파쇄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허가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도 허가사항의 중대한 변경으 로 보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채취허가량의 감축은 경미한 변 경으로 보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골재선별·파쇄시설의 난 립에 따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재선별·파쇄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 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과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조 시멘트 모르타 르용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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