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30호

2022. 2호 | 통권 30호 29 28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 폐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나.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매체 확대(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 13제1항)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5조제2항)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라.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52조제1항)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이하축소된경우를개발행위변경허가를받지않을수있는경 미한 변경으로 추가 마. 녹지지역·관리지역내기존공장건폐율완화특례연장(안제84조의2제1항, 제93조의2)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 서 ‘25년까지 연장 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안 별표17)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안 별표19) 지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 보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2022. 03. 21) |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 개정(법률 제18552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으로 품질관리전문 기관을 통한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ㆍ절차, 품질관리전문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 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적정 복구비용 예치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시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골재채취업의 양 도ㆍ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골재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확인업무의처리기간을현실에맞게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골재채취업 양도·양수를 위한 제출 서류 개선(안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양수 시 이와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으면 골재채취업 등 록증 및 양도계약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골재 품질검사제도 세부 운영기준 마련(규칙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별표5) 「골재채취법」 개정(2021.12.7. 개정, 2022.6.8. 시행)으로골재품질검사제도가도입될예 정에따라, 품질검사방법및절차, 품질관리전문기관지정기준등세부운영기준마련 다.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마련(안 제16조, 별표3의2) 골재 선별·파쇄시설에 대한 적정 복구비 예치를 위해 산정기준을 마련 라. 복구비의 적정성 재확인 및 시설차폐계획 제출 근거 마련(안 제17조) 골재선별·세척등의신고이행여부확인과정에서복구비예치의적정성을재확인하 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선별·파쇄시설의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시 설차폐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 마.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 업무의 처리기간 합리화(별지 제18호의3)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업무처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04. 01) |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 령하도록 하고,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사 용ㆍ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 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에 대한 절차, 이행기 간, 시ㆍ도지사의 명령서 교부 의무, 관련 서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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