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생각하는골재_30호

2022. 2호 | 통권 30호 27 Issue & Focus 골재 이슈 26 자연을 생각 하는 골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2022. 03. 22) | 개정이유 |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환경 훼손방지를위해갖추어야할최소한의사업부지규모를정하고, 복구비용을예치하지않 을 수 있는 예외규정 중 지형적 특성에 의한 예외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골재채취구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콘크리트 품질향상을 위해 원재료인 골재의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시·도와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보 다 강화된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제7조).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제8조 및 제22조). 다.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 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2022. 01. 28) | 개정이유 |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 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 대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 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 자체가조례로자연녹지지역에골재생산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소규모농기계수리점등 하고 있으며, 실적율은 황산동의 시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골재들은 도로용 부순골재로 충분 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김제시에 분포하는 암석들은 대체로 골 재용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산림골재 채석장 골재의 품질시 험결과 잔입자통과량, 밀도, 흡수율, 마모율, 실적율, 안정성 등은 모두 부순굵은골재 품질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제시에서 개발되고 있는 산림골재는 모두 골재로서 사용하기 에 적합하다. 개발여건 평가 김제시에서 조사된 하천골재와 육상골재, 그리고 산림골재의 부 존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한 개발여건은 일부지역에서 육상골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과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제 시의 하천골재는 만경강 상류부 등 하천에서 일부 개발 가능한 골재 부존이 확인되나 그 양이 적고, 대체로 하폭이 좁은 소하천 이 많다. 특히, 농경의 밀집으로 인해 하천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개발의 난이도가 높고, 특히 환경 등의 문제로 개발이 매우 어려 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유지 관리에 필요한 하천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에서의 하천골재의 개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육 상골재는 금구천, 주평천, 금산천, 두월천, 원평천 등의 하천 상류 부에서는 육상골재의 부존량은 상대적으로 높은편이지만, 충적 층의 활용도가 높고 육상골재의 부존량 측면에서 골재 개발측면 에서는 좋지 못한 편이다. 김제시의 육상골재는 넓은 충적층의 발달로 인해 부존량이 매우 풍부하다. 그러나 부존량에 비하여 개발 심도가 깊어 개발가능량 은 부존량의 5%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골재를 개발하지 않는 김제시의 상황에서는 인접 시군의 공급에 대한 대비 물량으 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골재자원이라 하겠다. 김제시의 기존 산림골재 개발지 주변은 물론 미개발지에 대한 종 합적인 정밀지질조사와 암석의 물성시험, 지형 특성, 여건 파악 등을 조사하였다. 품질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양호한 결과를 보인 다. 김제시에서의 레미콘은 7개 업체에서 약 100만㎥가 생산되었 다. 레미콘 출하량으로 산정된 김제시에서 필요한 골재 소요물량 은 약 168만㎥이다. 그러나 실제로 김제시에서는 골재개발을 하 지 않으므로 김제시에서 필요한 골재물량 전부를 타 시 군에서 반입하고 있다. 김제시의 아스콘 업체는 4개 업체이다. 따라서 김제지역의 골재 수급은 장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볼 수 있으며, 골재 개발여건이 상대적 나쁘지 않은 상태이다. 골재개발 방안 및 대책 전라북도 김제시는 과거 갯벌 등의 조간대 환경이 우세하게 발달 했던 지역에 위치하여 골재의 개발이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한 곳 이다. 그러나 관내의 지속적인 개발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접 시군에서 골재를 공급받고 있다. 대체로 관내의 개발 수요에 대 한 대응을 잘 해오고 있지만 인접시군의 골재 수요에 따라 직접 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내의 골재 현황과 장기적 골재 수요 에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김제시 골재의 주요공급지역으로 주 로 인접 시군으로부터의 반입과 순환골재 활용 등을 통해 골재 수급이 조절되고 있다. 이 경우 인접 시군의 골재 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김제시 관내에 개발 가능한 골재업 체의 유치와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기적 관리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며 현재와 같은 취약한 공급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육상골재 부존지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골재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 또한 요구된다. 그러나 장기적 으로 육상골재는 일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 석단지 선정과 같은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골재공급 대책이 필요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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